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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근속 운전기사 월 5만 원 지급
송고시간2021/07/01 17:00
울산시가 이달부터 택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에게
6개월간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규 준수를 유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지급 대상은 980명가량입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법규위반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