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1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천1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지 조치를 어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이용자와 개인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련 방역 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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