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간부경찰관이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간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당시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 정보 등을 지역 인사에게 두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만한 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무겁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나 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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