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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113명 사법처리
송고시간2021/07/19 17:00
울산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113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격리조치 위반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39건, 역학조사 방해 22건 등으로
모두 113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