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된 농산물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466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상추와 부지깽이, 근대와 대파, 고추순과 취나물 등 6건에서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의 행정기관에 통보해 출하와 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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