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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달라" 요구에 편의점서 난동부린 대학생 벌금형
송고시간2021/07/19 18:00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물건을 파손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를 넘어뜨려
8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