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폭염기를 맞아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위험물 제조소 내 취급물품 변경 신고 위반 등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고,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균열 보완 등 11건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본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위험물은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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