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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최고 징역16년 확정
송고시간2021/07/29 18:00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등 여성 10여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12명 중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고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합숙시키며 조직적으로 성매매 시키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최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