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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정부 반영
송고시간
2021/08/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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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를
마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읍·면·동별로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시가 올해 3월 정부에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난해 울산의 징수액은 39억 천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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