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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송고시간2021/08/20 17:00
주말과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됩니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 투기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불법 취득농지의 중개와 광고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해상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도 즉시 시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