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단지 대기측정기록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공무원과 환경업체 간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3부는 지역 환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환경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과 환경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울산시 환경부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1년 6개월에 걸쳐 업체로부터 휴가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5천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뇌물자금 마련을 위해 연구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6천4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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