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19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울산대교는 선박 폭발사고에 따른 화염으로 경관조명과 케이블, 가드레일과 제습장치 등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당초 손해배상금으로 200억 원가량을 추산했지만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102억 원에 선주 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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