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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17억 갈취해 도박 탕진 40대 징역 6년
송고시간2021/10/12 18:00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7억 원 넘게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억 3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16%의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억 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로챈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