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방을 운영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시민제보방을 통해 시비보조금 부당수령과 주요사업 예산낭비 사례 등 울산시와 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사항과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보는 울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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