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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m 높이 작업하다 추락사 원하청 모두 '유죄'
송고시간2021/10/13 18:00
추락 방지 시설 없이 4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방지시설이 없는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하게 했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