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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몰래 버린 쓰레기..처리 비용은 지주가
송고시간2021/10/25 18:00


앵커) 누군가 자신의 땅에 몰래 각종 폐기물을
갖다 버린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도로변의 한 야산.

진입로가 트렉터로 막혔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소유주가 진입로를 막은 겁니다.

진입로 쪽 공터에는 산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스탠드 업]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이 곳에는
더 많은 생활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용접용 호스와 새시 등 산업폐기물과
심지어 생활폐기물인 장판까지 누군가 몰래 가져다 버렸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로 야산 소유주 엄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엄주덕 – 야산 소유자 /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버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500키로그램도 치울까 말까하는데 5톤 이하는 개인이 치워야 한다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시
5톤 미만의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 5톤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됩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는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연 울주군 환경자원과 / 행위자를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 제8조 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8조에 따라 청결 위생 조치 명령을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올들어 현재까지 울주군에 접수된
불법폐기물 투기 접수 건수는 모두 30건에 168톤이 처리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울주군에서 불법폐기물 투기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 울주군의 경우 산림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투기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거나 감시 인력을 두고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무단 투기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인적인 드문 곳이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양심을 저버린 불법 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남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