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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상급자 대신 공문 전결 결재.."공문서 위조 아냐"
송고시간2021/11/18 18:00
상급자 허락 없이 본인 전결로 공문을 보냈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영농법인에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휴가 중인 상급자 대신 본인 전결 결재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상태였기에 권한을 초과했거나 공문서를 위조했다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