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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특혜..시의원이 도시공사 고발
송고시간2021/11/24 17:00


앵커) 울산시의원이 KTX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울산도시공사가 개발 방식을 변경해 KCC측에 특혜를 줬다며
전 도시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시공사는 정당한 개발방식이었고,
KCC가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영 시의원이
울산도시공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X 울산역 2단계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KCC측에 이익을 주면서
반대로 공익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안 의원은 당초 2단계 사업의 개발 방식은 수용·사용방식이었는데,
2천15년에 울산도시공사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단계 사업 구역 내 3만여㎡ 규모의 M6 부지를 KCC에 넘겼는데,
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줬고,
향후 추가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안도영 시의원/ 1,755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재산상 이득을 줬고, M6은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부지여서 이후 수천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안 의원은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업무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는
당초 KCC측이 언양공장 철거와 김포지역 이전 비용으로
2천550억 원을 요구했고,
삼남읍의 광산까지 보상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환지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가가 636억 원인 M6 부지를 천77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정가 293억 원이었던 도시공사의 M5 부지가
최근 공매를 통해 840억 원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근거로
M6 부지 가격을 예측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도시공사 관계자/ KCC가 특혜를 봤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M5 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이전에 계약했던 사업이 특혜다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 입장은...

하지만 도시공사의 M5 부지가 감정가보다 3배나 높은 금액에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근거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역세권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