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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못된 음주운전 판결' 대검찰청 비상 상고에 '정정'
송고시간2021/11/24 18:00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천19년 면허 정지 수준의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가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당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은
최대 300만원까지로, 뒤늦게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