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집 문을 파손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 주민이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둔기로 위층 집 현관문과 인터폰, 도어락 등을 2차례 파손한 데 이어, 주차장에서 만난 위층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