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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2/01/13 18:00
허가 없이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금속 판제품 등을 제조하던 이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납과 비소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