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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처분사유 없는 경찰관 직위해제는 부당"
송고시간2022/01/14 18: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이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경감은 울산의 한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상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형사 사건의 경우 얼마 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울산경찰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중대한 비위가 있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