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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의회도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
송고시간2019/06/18 19:03



(앵커 멘트)
지난 2천14년 원전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예산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전 소재지 주변 지자체와 의회들이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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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CG-IN
울산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12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신고리 4호기가 시험운전 중에 있고,
5,6호기도 건립 중에 있어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원전 밀집지역입니다.CG-OUT


이처럼 1년 365일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의 나머지 4개 기초단체는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14년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면서 울산지역 전체가
원전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원전지원금은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에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추가된 지자체들이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오창훈/중구청 기획예산계장
"실질적으로 방사능 방재 훈련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근에 있는 기장군이나
경주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산 해운대와 금정구 등 전국 15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포항시와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에는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해당 건의문을 채택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성봉/울산 중구의회 의장
"현행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법 및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내지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와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


ST-이현동 기자
원전 인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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