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절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로당 등에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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