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7)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와 기부행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는 수수액의 50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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