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사와 가사소송에서도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과 속기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은 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사와 가사소송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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