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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수십억 꿀꺽한 사무장과 의사 '집유'
송고시간2019/06/24 16:5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6억 원을 받아챙긴 울산의 한 요양병원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사인 B씨의 명의로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은데 이어  
가족 명의의 또다른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76억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