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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미수 조현병 환자 징역3년 "약 중단 때문"
송고시간2019/06/25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조현병 환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얼굴에 끓는 물을 붓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레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정신질환 약을 준다는 망상에 빠져
2주간 약을 먹지 않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