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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실수로 강아지를 떨어뜨려 죽게 한 직원을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애견숍 업주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애견숍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강아지가 사망하자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2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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