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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항의
송고시간2019/10/11 19:00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는 오늘(10/11)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정문 앞에서
회사측이 통상임금 소취하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들은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올해 단체협약 체결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미래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퇴직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천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자였지만
소송이 오래 걸리면서 도중에 퇴직하게 됐다며,
소송 취하 합의의 결과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 대상에
퇴직자들도 포함해 줄것으로 촉구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