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과 공모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자 6명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1억 3천 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금으로 2천 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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