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남구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박부경 남구의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7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때 남구 기초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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