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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다른 회사 설립 매출 빼돌려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1/15 17:00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기존 회사의 매출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영난으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한달 뒤 다른 업체를 설립해 기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새로 설립한 회사의 매출인 것처럼 빼돌리는 한편
기존 회사 계좌에서 3억5천만원을 빼내 다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생회사 관리인인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