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점 계산대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계산을 위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이 오래 기다리는 것에 불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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