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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처리 불만에 전화로 욕설한 50대 남성 벌금형
송고시간2020/07/09 18:00
울산지법은 보건소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건소 직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보건소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욕설을 한데 이어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전화를 해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