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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호사 10명 상대로 13억 사기 30대 여성 '중형'
송고시간2020/09/28 18:00
동료 간호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13억 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농협 조합원인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일반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간호사 10명을 상대로
10여년간 13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8명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