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시끄럽다"며 남의 개 때려 죽게 한 40대 벌금 1천200만원
송고시간2021/01/26 18:00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개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때려
한 마리를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