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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악취 측정 대행한 업체와 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1/04/13 18:00
대기와 수질오염 측정 대행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분야인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했다가
업체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업체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업체는 울산시에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무만 등록한 상태에서
지난 2천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구 소재 업체 2곳의 의뢰를 받아 45차례에 걸쳐
미등록 분야인 복합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