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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양산 동거녀 살인범에 '사형' 구형
송고시간2021/04/13 18:00
검찰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13)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정신감정 결과 역시 재범과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게 나와
사회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