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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운전 사망 사고..."명의 빌려준 차주 책임 없어"
송고시간2021/08/02 18:00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함께 타고 있던 동갑내기 중학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여중생의 부모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태흥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숨진 여중생의 부모 A씨 등이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차량의 실 소유주는 사고 차량 동승자 중 한 명의 아버지라며,
아버지 몰래 차량 열쇠를 훔친 뒤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경위 등을 살펴 볼 때 명의만 빌려준 B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