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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부실업체 학교 공사 제한..관련법 개정 추진
송고시간2019/12/03 19:00



(앵커)
얼마 전 재정이 부실한 업체가 학교 공사를 맡는 바람에
정상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이
이러한 부실업체들의 학교 공사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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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구 송정지구 내에 신설되고 있는 공립 제2송정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재정이 부실한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서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준공 전 개교 사태를 빚었던 북구 고헌초의 시공사인데,
도산 위기에 처해 공사대금까지 압류 당한 업체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일단은 그업체에서 지금 자기들한테 압류를 걸었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압류가 풀려야..."

제2 호계중학교 신설공사를 맡은 업체도
지난 6월 법원의 채권압류 통보를 받은 상황.

시교육청은 이 학교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법원에 공탁했고
업체는 자금회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학교 공사가 지연됐거나
개교차질이 예상되는 학교는 5곳에 달합니다.

CG-IN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2곳의 신축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해
준공이 각각 50일 넘게 지연됐고, 2천17년에도
한 공립유치원 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금액이 압류 당해
준공이 60일이나 지체되기도 했습니다.CG-OUT

이처럼 재정부실업체의 학교 시공으로
곳곳에서 개교차질이 빚어지자
울산시교육청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학교 신증축 공사비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면서
채권압류업체에는 벌점을 부여해
입찰경쟁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종일/울산시교육청 재정과장
"입찰공사의 신임도 평가 시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0.5점의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최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돼
현재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ST-이현동 기자
부실업체의 학교공사 참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