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최근 예산낭비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울주군은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정년퇴직 1년 이내 5급 이상 공무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전 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연수기간도, 기존 1년에서,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 또는 1년 희망으로 6급 이하는 6개월 또는 1년 희망으로 각각 조정하고 연수기간 내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울산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울주군은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 설문조사에서 60%가 연수대상자 확대와 연수기간 선택을 원한다고 응답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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