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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20일부터 신청 받아
송고시간2020/01/17 19:00
울주군이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했거나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울주군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의 대출금에 해당하는 2% 이자를
4년간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