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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송고시간
2020/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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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울산지역 내 대기 1종~5종 배출 사업장이며,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민원이 유발된 사업장입니다.
울산시는 최대 2억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4월 말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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