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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위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송고시간2020/07/09 17:00


앵커멘트)울산시가 음식점 등 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착용시 고발 조치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면서 높아진 기온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생업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 입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제9호를 발령합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만5천여 곳과 휴게음식점 3천700여 곳,
제과점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2만3천800여 곳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경영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19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20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울산시와 구군, 경찰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되며,
확진자가 발생해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지역 사회 내의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를 통해 지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위생업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말 전파의 우려가 큰
위생업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