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등은 중복 감면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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