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내연관계인 남성을 속여 10년간 18억 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자신의 본명을 숨긴 뒤, 남편은 대기업 이사, 남동생은 현직 검사라고 속이고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18억 2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위협하고 협박해 고소 취소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