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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계약했는데 사용 못하게 한 공원묘원 1·2심 모두 패소
송고시간2021/08/03 18:00
부모를 나란히 안장하려는 유족과 묘지 사용권 계약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원묘원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안복열 부장판사는 A씨 등 유족이
울산공원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원묘원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 부모님을 나란히 안장하기 위해
울산공원묘원 측과 묘지 2기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몇년 후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 옆에 안장하려 하자
공원묘원 측이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묘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공원묘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공원 묘원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