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천 만원을 , 업체 정비업무 담당 직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해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