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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산림훼손 등 온갖 불법행위 결국 '구속'
송고시간2021/10/22 18:00





진행: 이광현

출연: 구현희


[앵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법도 무시하고 환경도 무시하고

축구장 수십배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울산의 어느 영농법인 실소유주를 고발하는 내용을 

JCN뉴스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고발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뒤늦게 관계된 기관들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 문제를 취재한 구현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현희 기자 벌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산이라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분별한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산림을 파헤친 영농법인 실소유주 이사람 지금 구속됐죠?

[구현희]
네 지난달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지난 15일, 검찰이 해당 영농법인 실소유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죄목이 많을텐데 기소했어요?

[구현희]
네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5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소유의 영농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한 곳은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다른 한 곳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앵커] 축구장 수십배 라던데 너무 커서 그림이 안그려지는

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파헤친 건가요?

[구현희]
화면을 보시면 울주군 범서읍입니다.


이 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영농법인 뒷산인데요.
산 중턱을 보시면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이씨가 산지를 무단 훼손하고 낸 도로입니다.

이곳은 울주군 두서면인데요.


이 씨 소유의 또 다른 농장입니다.
포크레인 두 대가 쉴새 없이 땅을 파내고 있는데
허가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돼지 농장인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저렇게 땅을 파서 축사에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것들을 묻었다고 합니다.

또 이 농장 인근 산을 보시면
나무가 잘려나가서 벌거숭이 처럼 보일텐데요.
이번에 이 두 곳에서 확인된 훼손된 산림 면적만
14만 제곱미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14만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얘기하면 얼핏 그림이 안나오니까
축구장 20개 정도의 넓이 제법 큰 동내 규모란 말이지요

[구현희] 네 그런데 그건 이번에 적발된 것만 그렇고요.
이보다 앞서 이미 5만 제곱미터를 훼손했었습니다.

[앵커] 축구장 20개 규모 말고 축구장 예닐곱 개를 또 망쳐놨다구요?

[구현희] 네 2년 전에 앞서 보신 울주군 범서읍 일대 산지
5만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울주군이 고발했었습니다.
재판까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겁니다.

[앵커]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훼손을 하다니요
울산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하죠.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짧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기간 밥 먹듯이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해왔는데 이런거 감시 관리하는
울주군이 뭐하고 있었나 울주군은 뭐 했어요?

[구현희]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수십배에 달하는 규모의
산림 훼손이 짧은 기간 이뤄진 게 아닙니다.

또 취재 결과 구속된 이씨와 이씨 소유의 영농법인이
울주군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2천 년 이후 확인된 고발 건수만 최소 15건에 달하는데요.

[앵커] 보자보자하니 가관인데 고발 15건? 어떤 건데요?

[구현희]
네.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울주군이 고발한 건수가 11건이나 되고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도 2건.
또 이번과 같이 산림 훼손 혐의로 고발된 게
2년 전인 지난 2019년과, 올해, 이렇게 2건인데요.
그런데 2년 전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미 산지 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앵커] 분뇨처리 위반 폐기물 관리 위반 이런건 벌금처리 했다고 치고

그런데 반복된 산림훼손이 고작 벌금형?
구기자, 법원 출입 오래했는데 말이 됩니까?

[구현희]
네 그나마 확인된 것만 그렇고요.
형사 고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는 이보다 더 많은데요.
확인되지 않은 불법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울주군이 여러차례 고발했는데도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 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하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 중 하나가
구속된 이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여러개가 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친인척을 대표로 바지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형사 고발 등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바꾸고요.

[앵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그런 식으로 

중한 처벌을 피해가다니 거꾸로 나긴 난사람 이네요.

[구현희] 네 그리고 산림법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인데요.
이런 허점을 알고서 불법 행위를 반복한건데
현재로선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 외에는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과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간큰 사람 얘기 나오자
공무원들과 유착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구요.

[구현희] 네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닌지"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긴 합니다.
울주군만 해도 산림공원과 공무원 한명이
관할하는 지역이 워낙 넓고요.

특정 지역의 산림이나 산지가 훼손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마다 같은 지점을 촬영한 사진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서야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1~2년 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반복되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앵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만 한게 아닙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합니다.

몇달 전에 곰 한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도 있었지요?

[구현희]
네 이 부분은 환경청 소관인데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반달가슴곰 4마리를 불법 사육한 이 씨를
사육시설 미등록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고발된 겁니다.

일단 이씨 측은 환경청에,
이달 중에 곰을 데려왔던 경기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쨋든 이번엔 구속이 되긴 했어요?

[구현희]
네 저는 이번 일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이 대규모 산림 훼손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이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보도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언론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울주군도 이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앞서도 여러차례 고발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울주군 내 관련 부서를 총 동원해서
구속된 이씨와 이씨 소유의 영농법인의 위법사항을
파악한 뒤 이를 모아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를 한 경찰도 상당히 놀랐다고 해요.
위법 행위가 이 정도였냐고 할 정도로...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제는 사법부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 앞서 지적됐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하루 속히 개선됐으면 하는데
지자체도 이런 불법 행위가 잇따르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단속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맨 처음 이문제를 보도했던 JCN의 구현희기자가 지켜보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였습니다.//